앞으로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된 약물사용 선수에게 2년간 출장정지처분이 내려진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8일 오전(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육상 수영등 35개 국제경기단체(IFs) 관계자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스포츠계에서 유해약물의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강도높은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계 등 근육강화제를 복용한 선수는 대벌금과 함께 2년간모든 대회의 출장자격이 박탈되며 두차례 위반할 경우 영구제명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내년 2월 2일 열릴 예정인 반도핑회의전까지 각 단체들과곧 통일된 기준과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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