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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발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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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월부터 99년 3월까지 4개월동안 동절기 먼지 대량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건설공사장및 간선도로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와 구·군 5개반 1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흙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차량바퀴 세차 및 덮개설치 △공사장출입구 요원 고정배치여부 △현장 및 주변도로 청소여부 △공사장내 시속 20㎞이하운행 △대단위공사장 주변 방진망설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특히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담순찰반을 편성,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청소불량 및 먼지발생 사업장은 구·군에 통보해 강력하게 행정처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12월부터 내년3월까지 진공청소차 13대를 주요간선도로에 배치, 1일 2회 청소를실시키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11월중 본청과 구·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먼지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27개소와 도로건설공사장 17개소, 택지조성현장 12개소등 56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 규정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을 적발하는등 올들어 총 2천5백10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실시해 △세륜시설등 조치이행명령 20개소 △개선명령 24개소 △경고 14개소등 5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이중 20개소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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