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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봉명폐광지 매각-정산 무산될듯

문경 봉명탄광 폐광지(마성면 외어리) 3만8천여평 매매 계약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매입 계약자의 버섯재배사 건립 계획을 믿고 자재 등을 공급했던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월20일 봉명 관계자와 3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지난달 30일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오모씨(32. 강원도 홍천군 모 사찰 승려)는 현지에 사무소를 차리고 버섯재배사 1백동을 건립한다며 정지작업 및 건축 기초작업을 펴 왔으나 최근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봉명 관계자는 "오씨와의 연락이 두절돼 매매계약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금으로받은 3억5천만원 짜리 어음도 신뢰성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씨는 그동안 현장사무소 식당 입주 보증금으로 이모씨(마성면 남호리)로부터 3천5백만원, 건축자재상 김모씨에게서 자재 2천만원어치, 주유소 김모씨에게서 기름 8백만원어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비슷한 다른 사례도 더 있을 것으로 주위에서 보고 있다.

또 매각대금은 지난 92년 폐광 당시 봉명측이 차입한 광원 1백24명의 퇴직금 17억5천만원, 난청광원 34명의 산재보상금 2억5천만원 등 20억원을 갚도록 돼 있어서 퇴직 광원들이 기대에 부풀었다가 낭패를 당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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