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지원금융 체제에 들어간 직후 매출감소로 고민하던 대기업 간부가과로사로 숨진 지 약 1년만에 산재인정을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우기)는 7일 지난해 12월14일 일요일 근무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코오롱상사(주) 남성복2팀 부장 김중모씨(당시 43세)의 유가족이 제출한 산재보험재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근무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질병이 급격히 악화, 업무중 사망한 것이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유가족이 신청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해 지난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업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