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지원금융 체제에 들어간 직후 매출감소로 고민하던 대기업 간부가과로사로 숨진 지 약 1년만에 산재인정을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우기)는 7일 지난해 12월14일 일요일 근무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코오롱상사(주) 남성복2팀 부장 김중모씨(당시 43세)의 유가족이 제출한 산재보험재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근무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질병이 급격히 악화, 업무중 사망한 것이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유가족이 신청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해 지난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업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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