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업체들의 가입자 늘리기 경쟁이 계속되면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부모의 동의도받지 않고 미성년자들을 마구잡이로 가입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부모 몰래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을 제시하는 미성년자들까지 확인도 않고 가입시켰다가 뒤늦게 사용료가 연체되자 부모에게 요금납부를 종용하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와YMCA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에 따른 피해고발, 구제요청 등이 올들어 1백여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 특히 이동전화 업체들간 경쟁이 극심하던 지난6~8월 사이에 가입했던 미성년자들이 사용료를 3~4개월 연체하면서 최근 부모와 대리점간 다툼이불거져 지난달의 경우 30건이상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동전화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날인된 동의서가 첨부돼야만 가입이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부모의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아예 부모동의가 없어도 가입시켜주고 있다.
소비자연맹 등의 조사결과 대리점측은 "부모의 전화동의를 받았다",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제시해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접수된 고발사례는 대부분전화동의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오면 가입시켜 준다"는 유혹에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이로 인해 부모들은 뒤늦게 연체된 요금납부를 종용받고 있으며 신분증과 도장이 제시된 경우 어쩔수 없이 10만~2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연맹관계자는 "동의서가 없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모 몰래동의서가 만들어지면 해결이 쉽지 않다"며 "미성년자 가입방식 보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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