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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심사강화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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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7일 윤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최근서울지법이 시행중인 감청및 계좌추적 영장심사 강화방안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통신제한조치(감청)와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이 헌법상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한다는 전제아래 영장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원장들은 특히 소명이 충분치 않거나 피의자.피내사자외의 감청영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계좌추적영장도 '특정계좌와 연결된 관련계좌 일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엄격한 영장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수사 효율성을 주장하는 검찰측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대법원은 또 첫 공판 이전에 청구된 보석사건은 별도의 형사신청부가 전담처리토록 하는 '보석전담재판부'를 신설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관 업무경감 차원에서 '제소전 화해'등 간이절차를 사무관.서기관급등 법원일반직이 처리토록 하는 사법보좌관 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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