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중부과 의보료 전액 환불 조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9일 전산망 장애로 의료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돼 환불을 요구해 온 가입자에 대해 10일까지 전액 환불조치토록했다.

공단측은 또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중 부과 가입자에 대해서도 전산자료가 출력되는 대로 해당 가구의 자동이체 계좌에 즉시 입금하도록 각 지사에 지시했다.

공단측은 조사결과 금융결제원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청구 전산프로그램에서 장애를 일으켜 △11월부터 보험료가 청구돼야 할 10월 신규신청자의 보험료가 10월부터 청구되거나 △11월분 보험료 자동이체시 10월분이 또 이체되고 △11월분이 이중으로 청구된 경우가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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