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중부과 의보료 전액 환불 조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9일 전산망 장애로 의료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돼 환불을 요구해 온 가입자에 대해 10일까지 전액 환불조치토록했다.

공단측은 또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중 부과 가입자에 대해서도 전산자료가 출력되는 대로 해당 가구의 자동이체 계좌에 즉시 입금하도록 각 지사에 지시했다.

공단측은 조사결과 금융결제원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청구 전산프로그램에서 장애를 일으켜 △11월부터 보험료가 청구돼야 할 10월 신규신청자의 보험료가 10월부터 청구되거나 △11월분 보험료 자동이체시 10월분이 또 이체되고 △11월분이 이중으로 청구된 경우가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