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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2년보유땐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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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1년 단축하고 기존 주택을 새로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되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을 구입해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이미 허용한 신축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도 포함시키고 1가주 1주택자가 2년의 의무보유기간만 지키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민영주택 가운데 분양가자율화 대상이 아닌 수도권의 공영개발택지내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내년초에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대신 공영개발택지 공급가를 조성원가에서 시가 수준으로 올려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은 분양가 규제 대상으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준농림지내 공장과 판매시설을 지을 경우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현행 2만㎡에서3만㎡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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