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중에 뜬 실업고3 실습교육

교육당국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감안않고 일방적으로 실업계고교 3학년생들을 현장 실습교육에내몰고 있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당수 학생들이 탈선과 범죄에 빠져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불거지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농.공업계열 3학년생들은 1개월∼1년, 상업계열 3년생들은 1∼6개월동안 의무적으로 취업현장실습을 해야 하나 올해는 현장실습 의뢰 업체가 드물어 학생들은 친인척.친지의 업체 등에서 실습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의 경우 공업계열 8천1백여명, 상업계열 7천8백여명의 학생들이 지난 4월부터 현장실습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기업체도산, 저임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실습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학교측은 학생들이 실습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일탈여부를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내 한 실업계 고교 관계자는 "상업계 학생들은 경리로 나가야 정상이지만 수천명씩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그만한 자리가 있을 리 없다"며 "판촉직 등에 나섰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빈발하고있지만 의무실습조항에 묶여 학교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실업계 여고생들은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 접대부로 전락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적발된 두 여학생의 경우 지난 달 초부터실습교육에 나갔다가 임금이 낮아 그만둔 후 속칭 '보도방'을 통해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외에도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접대부로 일했던 여학생들이 더 많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 유춘기장학관은 "올들어 공업계열은 99.9%, 상업계열은 89%의 현장실습현장 취업률을 보였다"며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별도의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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