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여원의 공천헌금과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5일 오후 2시 검찰에 자진출두한 한나라당의 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가 16일 새벽 5시가 넘어서 귀가했다.
김전부총재는 11시쯤 조사를 마친 뒤 피조사인 란에 서명하기에 앞서 조서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하느라 검찰측과 논란을 벌이며 6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조사에서는 예상대로 검찰측과 김전부총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전부총재가 96년 15대 총선전 두원건설로부터 30억원의 전국구 공천헌금과 92년 풍성건설로부터 3억원의 대가성 자금을 받고 93년 뉴서울주택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5천만원을 받았다는사실의 확인에 있었다.
이에 대해 김전부총재는 92년의 3억원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받은 순수한 정치자금이었고 96년의 30억원도 고향출신의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이었다며 맞섰다. 당시 자신은 공천권도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김전부총재는 뉴서울주택의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줬고 5천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서울주택이 92년 대선 당시 추대위 사무실도 빌려주고 재정위원으로 당에 기여한 바도 있어 대출을 도와주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전부총재측은 "혐의를 인정한 대출알선 부분으로만 불구속기소 등 사법처리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 측근도 "불구속기소를 바라지만 김전부총재가 혐의를 인정한 5천만원 부분과 다른 두 사안을 합쳐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전부총재측은 불구속기소가 된다면 일단은 홀가분하지만 다른 검찰수사 대상 의원들과 달리 여권과의 교감가능성이 유포되는 등 향후 정치적 행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는 부담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찰측의 입장은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전부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고 김전부총재를 조만간 비공개리에 다시 불러재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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