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가부채 상환연기 23일까지 신청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출이자도 1%P 인하

15일까지로 연장됐던 농가부채 상환 관련 조치 신청 시한이 다시 오는 23일까지로 2차 연장됐다.또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 이자가 1% 포인트 낮춰지는 등 다른 대출 조건도 완화됐다.정부는 15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해도 신청이 저조하자 △기한을 다시 일주일 연장토록 조치하고,△신규 대출 형태로 돼 있는 상환 연장용 자금의 대출 이자를 6.5%에서 5.5%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각 시도에 통보해 왔다.

또 △보증인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 기금'에 의거해1억원까지는 보증 없이 간이 신용조사로 대체토록 했고, △대출잔액 5백만원 이상자만 대상이 되도록 했던 것을 '3백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지원 받는 농가는 앞으로 2년간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장애가 된다는 판단 아래 △단기 정책자금은 계속 지원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으며, 중장기 정책자금 역시완전 제한이 아니라 후순위 부여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고, △2년 후 일시상환 부담 역시 없애도록 노력키로 했다.

그외에 부동산 액수(1가구 1주택은 제외)가 3천만원 이상일 때 지원에 제약을 두기로 했던 규정도 고쳐 가압류.담보 등 액수를 제한 것만으로 부동산 가액을 판단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