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가부채 상환연기 23일까지 신청 연장

대출이자도 1%P 인하

15일까지로 연장됐던 농가부채 상환 관련 조치 신청 시한이 다시 오는 23일까지로 2차 연장됐다.또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 이자가 1% 포인트 낮춰지는 등 다른 대출 조건도 완화됐다.정부는 15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해도 신청이 저조하자 △기한을 다시 일주일 연장토록 조치하고,△신규 대출 형태로 돼 있는 상환 연장용 자금의 대출 이자를 6.5%에서 5.5%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각 시도에 통보해 왔다.

또 △보증인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 기금'에 의거해1억원까지는 보증 없이 간이 신용조사로 대체토록 했고, △대출잔액 5백만원 이상자만 대상이 되도록 했던 것을 '3백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지원 받는 농가는 앞으로 2년간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장애가 된다는 판단 아래 △단기 정책자금은 계속 지원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으며, 중장기 정책자금 역시완전 제한이 아니라 후순위 부여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고, △2년 후 일시상환 부담 역시 없애도록 노력키로 했다.

그외에 부동산 액수(1가구 1주택은 제외)가 3천만원 이상일 때 지원에 제약을 두기로 했던 규정도 고쳐 가압류.담보 등 액수를 제한 것만으로 부동산 가액을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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