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현행근로자 임금총액의 0.6%에서 1%로, 고용안정사업보험요율이 0.2%에서 0.3%로 각각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고, 각지방 노동관서와시군구에 등록된 실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가 19일 발표한 '내년에 달라지는 노동정책'에 따르면 고실업사태로 고용보험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이처럼 보험요율이 인상된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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