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현행근로자 임금총액의 0.6%에서 1%로, 고용안정사업보험요율이 0.2%에서 0.3%로 각각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고, 각지방 노동관서와시군구에 등록된 실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가 19일 발표한 '내년에 달라지는 노동정책'에 따르면 고실업사태로 고용보험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이처럼 보험요율이 인상된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