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임청산률 높아졌다

지난 11월말까지 지역의 임금체불액 규모는 1천1백억원대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임금채권보장제 활용 등에 힘입어 10월 이후에는 신규체불 발생률보다 청산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지방 노동청에 의하면 지난 추석을 전후해 미청산 체불액의 44% 가량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등 지역의 임금체불 청산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가량 증가했다. 체불발생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청산율은 33.8%에 그쳤으나 올해는 59.9%(6백67억원)에 이르고 있다.이에 따라 체불 피해 근로자 2만2천5백여명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게 됐다.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올들어 5백54개 업체에서 임금 및 퇴직금 1천1백14억여원의 체불이 발생,근로자 3만3천2백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사업체수로 볼때 지난해보다 1백34%이상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증가폭 1백2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체불발생이 급증했음에도 대구지방노동청 관내의 미청산 체불액은 4백47억여원으로 서울청 1천5백62억여원, 광주청 1천2백68억여원, 부산청 7백42억여원, 대전청 6백74억여원, 경인청 5백42억여원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월말 현재 미청산 체불피해 근로자도 1만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이처럼 지역에서 체불임금 청산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는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임금채권보장제 이용이 활발한 때문이다.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임금채권보장제를 통해 밀린 퇴직금과 임금을 받은근로자는 6백57명으로 서울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 사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체불피해 근로자측과의 합의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예정인 어음 등의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해 체불 자체를소멸시키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박중걸 근로감독과장은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국외도피에 대비해 출국금지요청 및 인터폴 활용 요청까지 할 방침"이라며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도협조해 대금 조기지급, 신용대출 확대 등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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