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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등 과세특례 인정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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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은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라도 과세특례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22일 재정경제부는 이들 전문직종이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탈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이같은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과세특례란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세금계산서없이 매출액의 2%만부가가치세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과세자는 거래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수의 10%를세금으로 내야 한다.

인적용역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직종은 변호사, 공증인, 변리사, 집달관, 법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평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설계제도사, 측량사, 도선사, 통관업등이며 국선변호인과 법률구조법인에 의한 법률구조는 제외된다.

재경부는 이들 전문인력도 극심한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과표양성화를 위해 과세특례자를 없애나간다는세제개편의 기본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해 컨설팅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경쟁입찰이 아니라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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