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PG 체적거래제 내년 시행 불투명

가스사고 예방 및 공정거래를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전면 시행 예정인액화석유가스(LPG) 체적거래제가 설비교체 비용 때문에 수용가들이 호응을 않아 시행에 차질이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가스통을 배달, 공급하는 형식인 현행 액화석유가스 중량(kg)거래를 체적(㎥)거래제로 바꾸기로하고 업무용 건물과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시설을 교체토록 했으나 12월 현재 대구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를 갖춘 가구는 설비대상의 33%인 1만1천 가구에 그치고 있다.

시행기한이 지난해 말까지였던 업무용건물도 실적 저조로 행정처분을 1년간 미뤘으나 지금까지대상건물의 41.2%인 1만1천6백여 곳만 시설을 교체한 상태다.

이는 시설 변경시 계량기.자동절체기.금속관 등의 구입비와 설치비를 포함하면 가구 당 30만원 이상이 들어 수용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남모씨(35.대구시 서구 내당동 ㄱ아파트)는 "가구 당 시설교체비 30만~40만원을 관리비 고지서에포함시켜 징수하겠다는 통고를 받았다"며 "IMF 이후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에 시설비가 부담스러워 교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적거래제 관련 법규는 시설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최고 2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올 연말로 예정된 기한만료를 앞두고 수용가들이 구청으로 항의문을 보내는 등 반발이 거센데다 설치율도 낮아 내년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시행기한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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