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체포동의안 어떻게 되나

여야의원 8명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인사들은 23일 현재 한나라당의 김윤환, 백남치, 서상목, 오세응, 조익현, 황낙주, 국민회의의 김운환, 정호선의원이다.

우선 내달 7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 같다. 한나라당측의 반발은 물론 여권조차 이번 임시국회에선 법안처리에만 주력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것이다.

국민회의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은"여야간 약속에 따라 연말까지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들이 처리되고 나면 임시국회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며"이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물밑합의가 이뤄졌음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즉 여권측에서 이들 법안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 처리하기 위해 야당측의 반발을 초래할 체포동의안 상정을 보류키로 약속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문제에 대해선 여권이 다른 의원들과분리, 반드시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내부 분위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흐르고 있다.

이같은 여권의 입장변화에는 법안처리의 시급함외에도 체포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과연 의도대로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천용택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때처럼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체포동의안 처리대상중엔 여당의원들도 포함돼있다.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여권은 임시국회 폐회뒤인 내달 8일이후 검찰이 해당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에서 임시국회 재소집론이 일고 있는데다 내년부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사실상 상시로 국회가 열리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이같은 논리는 비난여론 무마용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여권은 이들 의원에 대한 처리를 검찰쪽에 넘긴뒤 불구속처리쪽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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