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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사실 선거인쇄물 게재 "법위반"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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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과정' 등 대학원 연구과정은 교육법상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료사실을선거인쇄물에 실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4일 선거 인쇄물에 대학원 동문회 이사직함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구의원 박모피고인(50)에 대해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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