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국회가 규제개혁 발목잡나

정부의 각종규제개혁 작업들이 이해관련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관련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의해국회처리과정에서 후퇴하거나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위기속에서도 제밥그릇만 챙기려는 이 나라 일부 상위계층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것같아안타깝기 짝이 없다. 규제개혁은 말할 것도 없이 공정경쟁과 능률향상을 위해 이미 이전 정권부터 모든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득권세력들의 방해에 밀려 제대로 실현되지못했고 급기야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위기의 주된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이다. 특히 모든 공직비리의 원천으로 지적되면서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규제개혁없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개혁작업의 마무리 과정인 국회처리에서 변호사법개정안은 법무부에서 아직 제출조차 않고 있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등 전문직사업자단체의 관련법 개정심의는 유보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의료법· 약사법개정안도 의사· 약사.제약업체대표출신들의 반대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나 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린 많은 규제철폐법안들이 로비등에 의해 유보되거나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 나라 국회가 무엇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의심케할 지경이다.

특히 사(士)자돌림 사업자들의 경우는 기득권수호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게한다.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과 관련, 법무부는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못하고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누구보다 대통령의 규제개혁의지를 잘 알고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이 법안제출을 않고있는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자체를 의심케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에대해 사업자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미 여러 관련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은 바도있고 그 의견의 문제점도 지적된바 있다.

기존단체의 반대의견대로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으로 부실단체가 난립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있겠으나 이는 공정경쟁을 통해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공정경쟁의 규칙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감독하면 별로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에 법안 상정조차 않거나 심의를 유보시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규제개혁의 후퇴를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까지 검토하며 국회의 규제개혁후퇴를 경계하는 여권의 각오마저 후퇴하는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이같은 집단이기주의에 휩쓸려 규제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지탄을 면치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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