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 등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나 수수료가 자유화돼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달리 결정되는 경쟁체제로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산업의 보호·육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해온이들 전문자격사의 공동행위(카르텔)를 폐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이 법안은 이들 전문자격사의 보수를 사업자 단체가 정하고 주무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허가하는 기존의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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