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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중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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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택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돼,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정책들이 대부분 풀린다. 달라지는 주택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전매제한=입주후 국민주택은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계약금만 내면 아무때나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기존 주택의 미등기 전매는 지금처럼 엄격히 금지돼 위반자에게는 등록세(분양가의 3%)의 5배에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권 전매때 사유서를 제출한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매동의를 받도록하는 조항도 없어져 매매절차가 간소해졌다.

▨민영주택 자격 제한=민영주택의 1순위자중 35세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0순위자에게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을 먼저 분양했던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폐지돼 앞으로 동시분양에서는 1순위자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됐던 2주택 소유자도 내년 상반기부터 1순위가 될 수 있다.국민주택의 입주자격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민영주택은 당첨후 2년, 국민주택은 5년이 지나야 재당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2년)이 내년상반기부터는 없어진다.

▨청약배수제 폐지=청약경쟁과열지구에선 1순위자중 장기예치자 순서에 따라 20배수 범위내 우선청약권이 부여됐으나 이 제도가 주택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화된 만큼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된다.▨분양가 자율화=정부는 전용면적 18평미만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영주택은 모두 자율화할 방침이다.

▨신축, 증.개축=내년부터 신고만 하면 증.개축할 수 있는 건물 바닥면적이 15평이하에서 45평이하로 확대된다. 또 일조권 확보를 위해 옆 건물과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건물높이의 0.8배로 적용했으나 입지여건에 따라 건물높이의 0.4~0.8배로 탄력 운영된다.

▨아파트 규제완화=2천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유치원 설치가 자율화되고3천가구 이상 단지에 설치하는 경찰서 등의 공공용지 확보가 임의화된다. 또 생활편의시설로 제한됐던 아파트단지내 상가업종이 내년 상반기부터 단란주점, 장의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근린생활시설로 확대된다.

▨택지환매=3년내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택지조성업자가 택지를 환수하던 택지환매제도가폐지돼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사용시기를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신고제=내년부터 토지를 사고 팔기전에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양도세=내년 1월부터 1년동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 3년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재건축사업=내년 3월부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재건축 조합규약 변경요건도 과반수 동의로 대폭 완화된다.

▨대출한도 및 조건=18~25.7평의 임대주택 대출한도가 가구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대출조건도 연리 7.5%에서 5.5%로 낮아지는 한편 18평이하의 소형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한도도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1월부터 5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가 25.7평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대출한도가가구당 1천6백만원에서 주택가격의 최고 50%까지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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