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국가보안법개정 신중히

법무부와 여당인 국민회의가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7조(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등)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결정문을 보내옴으로써 보안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것이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과거 군사 독재정권하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이법의 적용을 받아처벌을 받는등 정권유지 차원에서 악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국제인권기구등으로부터 이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재야단체들도 형법.군사기밀보호법등으로 반국가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문민정부때도 논란이 일었으나 북의 적화통일전략의 불변과 잇따른 대남침투공작등으로 논의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는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표방하게됨에따라 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이른바 '신공안정책'을 내세워왔다. 사실상 법조문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적용범위도공안당국의 자의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 상당수 민주시민들이 자신들의 순수한 통일 열정등이 왜곡돼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고 남북 경제협력분위기도 어느정도 조성되고 있는 요즘 보안법과 현실과의 괴리현상도 드러나 법체계에 대한 혼란스러움도 느낀다. 법은 시대상(時代相)에 맞게 손질돼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제규범에 맞춰 인권상황도 개선돼야 하고, 인권보호를 주요가치로 삼는 정부가 국제적위신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도 법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만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개정등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통고문이 구속력이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남북의 첨예한 군사대치상황을 십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북한은 금창리 핵시설의혹에 대해 아직도 미국과 흥정을 벌이고 있다. 간첩침투공작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미국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에 더욱 열을 올리며 전쟁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국제적십자사도 대북식량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그이유는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한 식량지원이 굶주린 북한인민에 지원되지 않고 군사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안법이 안보위협이 되지않는 범위 안에서 신중히 논의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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