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 및 대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초.중등 학교 및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에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채무에 따라 채권자가 학생들이 낸 수업료를 압류,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전에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채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했으나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