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 및 대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초.중등 학교 및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에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채무에 따라 채권자가 학생들이 낸 수업료를 압류,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전에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채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했으나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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