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을 위헌이라고 판정한 데 대해 문화관광부는 등급심의는 현행법에 따라 계속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이번 판정은 구 음비법에 의한 공윤의비디오물 심의에관한 사항이며 현행 음비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비디오물 등급부여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등급심의는 계속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윤의 사전심의는 영화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잘라낼 수 있도록 한것이었으나 지난해4월 공윤이 민간 심의기구인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바뀐데다 사전심의도 등급부여제로 대체돼 헌재의 이번 판정은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현행 심의 절차에 의한 등급 부여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이 유통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24일 오후 비디오물 제작에 앞서 반드시 공윤의 심의를 받도록 한것은 언론과 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