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매일신문 독자란에 실린 '시위 강제진압 정당'이라는 대구시경의 투고를 보고 진실을호도하는 것을 방관할수 없어 이글을 쓴다.
대구시경은 지난 '12월12일 민중대회'집회가 경찰의 가두행진 불가방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강제해산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결코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 강제진압해서는 안된다.
당시 집회주최측은 사전에 차도 1차로를 포함한 가두행진을 한다는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의적으로 '교통정체'를 이유로 인도로만 행진하라는 '집회보완통보'를 하였고, 집회주최측이 이를 거부하였는데도 당일 무력을 동원, 무자비한 강제진압을 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1천7백명에 이르는 집회참석자들이 어떻게 거리의 노점상 때문에 폭1m밖에 되지않는 인도로 가두행진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가두행진코스도 한일극장에서 시청까지 불과두정거장 거리였다.
경찰은 교통정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차도1차로를 이용해 10분이면 가두행진을 마칠수 있는 짧은거리를 허용해주지 못할 이유는 없다. 토요일 오후 6차로차도 전체를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했던지난 9월의 한나라당 집회시위는 무슨 이유로 허용되었는가.
또한 가두행진에 나서려는 집회참석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많은 사람이 다치고, 연행됐다. 실제로 경찰은 인도위까지 밀려난 시위대를 무차별 구타하고 연행하였다.
대구의 경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과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12월12일 민중대회가 열렸던 날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주간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이 인권선언을 할 때,대구에서는 무자비한 경찰폭력에 머리가 깨지고 피흘리는 '반인권'만이 있었다.전국 12대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진 이날 '민중대회'가 왜 유독 대구에서만 이러한 유혈사태로 점철되었는지 모르겠다. 또 당일 부산, 대전, 광주 많은 지역에서 차도행진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경찰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정부하에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가 불법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왔던 군사독재정권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를 대구지방경찰청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이철수(대구민주노총 교육선전부장)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