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자까지 나선 한일 어협 공방

28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선 정치적 쟁점인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 전문가들이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띤 찬반토론을 벌여 여야당의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이같은 분위기때문인듯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때 격앙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채 상대측을겨냥, "무식해지면 담대해진다","코웃음이 난다"는 등의 거친 발언을 서슴지않고 내뱉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신용하(愼鏞廈), 이상면(李相冕)교수는 반대론을, 국제해양법재판소 박춘호(朴椿浩)재판관 및 해군대 강영훈(姜泳勳)교수는 찬성론을 개진했다.

신교수는"새 한일어업협정에는 독도가 어떠한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영유권이 치명적으로 훼손됐다"며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측 주장을 수용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있는 일"이라고 지적,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교수도 "어업협정을 체결하려면 수족자원만 언급해야지 왜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언급하느냐"고 반문한뒤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주장한 일본이 새 협정을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영토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또 "제주도 남쪽수역에 있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 상부수역에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간선원칙을 수용, 상부수역의 10분의 8을 포기함으로써 장래 해양경계 획정에도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반면 박재판관은 "이번 협정이 어업분야이외에는 관계가 없는 만큼 독도영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내년 1월23일까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무협정상태가 돼 심각한어민피해와 출어시 일본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정부측 입장을 옹호했다.

박재판관은 또 "분쟁지역이 아닌 독도를 우리쪽에서 자꾸 언급하면 마치 영유권에 자신이 없는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쳐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교수는 "독도주변에 국제어로수역을 설정해도 영유권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뒤"어업협정과 대륙붕협정을 혼동해서는 안되며 이번 협정의 중간수역은 대륙붕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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