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통법부가 된 졸속국회

국회가 상정된 각종법안의 연말처리시한에 쫓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읽어볼 겨를도 없이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법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낼 것같다.

28, 29이틀간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만도 1백60건으로 회의가 열렸던 시간을 감안하면 3분30초마다 한건씩 처리한 셈이다.

물론 쟁점법안은 심사소위로 넘겨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하나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법안들은 어물쩍 무더기로 넘겨 법안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가 벌써부터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으로 시간을 죽이다가 정작 국익이나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때는 충분한 심의나 토의 없이 시간에 쫓겨 마구 통과시켜 통법부란비판을 받아온지 오래다.

이번 국회는 6.25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를 맞아 국난극복을 위해 처리해야할 각종 개혁입법과 민생관련 법안들이 이전 국회보다 엄청나게 많아 지난 정기국회가 열릴 때부터 졸속처리가 안되게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끝내 그같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국회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같은통과의례형식의 입법처리를 함으로써 통법부란 오명을 씻기 어렵게됐다.

졸속처리뿐아니라 법안처리를 둘러싼 상임위의 운영방식도 뒤죽박죽이다.

정부와 국민회의가 마사회 관할권을 문화부에서 농림부로 옮기는 법안을 제출해 행정자치위가 이문제를 다루고있는데도 문화관광위에선 국민회의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마사회를 문화부에 그대로 두는 법안을 따로만들어 심의했다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관할권을 둘러싸고도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가 따로따로 법안을 통과시켜 혼선을 빚고있다.

여성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안의 경우 대통령직속 여성특위. 노동부. 법무부등 3개부처에서 낸 법안들이 성희롱의 개념과 징벌에서 일관성이 없는데도 이를 그냥 통과시켜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손질해야할 상황이다.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는 전교조합법화법안은 소관상위문제를 두고 환경노동위와 교육위간에 밀어내기식 다툼을 벌이다가 이 문제가 깨끗하게 매듭짓지않은 상태에서 환경노동위에서 기습처리돼 여야간의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국회가 긴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졸속처리하는 것은 결국 위기대처를 어렵게하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잘못처리된 법안들은 내년초에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개정하는 방법도검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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