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는 30일 대출신청서 및 차용금증서를 위조, 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성서신협 이사장 김경주피고인(51)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횡령)를 적용해 징역1년에 벌금 1억원, 전 상무 윤모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93년 3월 조합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위조한뒤 조합원 정모씨가 1억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꾸며 인출하는등 지난 6월까지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58억9천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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