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서신협 58억 횡령 전이사장 징역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는 30일 대출신청서 및 차용금증서를 위조, 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성서신협 이사장 김경주피고인(51)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횡령)를 적용해 징역1년에 벌금 1억원, 전 상무 윤모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93년 3월 조합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위조한뒤 조합원 정모씨가 1억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꾸며 인출하는등 지난 6월까지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58억9천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鄭昌龍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2시 54분 기준 52.84%의 득표율로 김부...
코스피가 9,000선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코스닥은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