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시중 실세금리보다 최고 5% 높은투자수익률을 보장받게 된다.
또 민자사업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돼 민자사업으로 지정됐어도 일정 기간내에 참여업체가 나서지않을 경우 사업 지정이 취소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SOC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13%선인 투자수익률을시중 실세금리보다 3~5% 높게 보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수익률 보장은 새로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이미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연간 13% 정도의 투자수익률을 보장받는데 그쳤던 기존의 민자사업자는 앞으로18~20% 정도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위는 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담당해온 SOC사업을 위한 대출보증을 올해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전담하고 보증한도도 기금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는 한편올 상반기중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과 산업은행 등 국내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로 5천억원 규모의 인프라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들이 정치권 등을 통해 과도한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지정한 뒤 1년안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회 고시했는데도 시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사업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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