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면제돼 1천5백㏄ 승용차의 경우 11만2천원 정도의 세금이 경감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지난해 농어촌특별세법과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10%와 20%씩이 덧붙여 부과되던 농특세와 교육세가 새해 1월1일부터 등록하는 차량에는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출고가가 8백55만원인 1천5백㏄ 승용차의 경우 농특세 1만9천원, 교육세 9만3천원등 11만2천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대형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14만~5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며 경승용차는 2만7천원 정도가 경감된다. 자세한 문의는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02)503-5313.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