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구입·등록 농특·교육세 면제

올 1월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면제돼 1천5백㏄ 승용차의 경우 11만2천원 정도의 세금이 경감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지난해 농어촌특별세법과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10%와 20%씩이 덧붙여 부과되던 농특세와 교육세가 새해 1월1일부터 등록하는 차량에는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출고가가 8백55만원인 1천5백㏄ 승용차의 경우 농특세 1만9천원, 교육세 9만3천원등 11만2천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대형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14만~5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며 경승용차는 2만7천원 정도가 경감된다. 자세한 문의는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02)50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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