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구입·등록 농특·교육세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 1월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면제돼 1천5백㏄ 승용차의 경우 11만2천원 정도의 세금이 경감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지난해 농어촌특별세법과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10%와 20%씩이 덧붙여 부과되던 농특세와 교육세가 새해 1월1일부터 등록하는 차량에는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출고가가 8백55만원인 1천5백㏄ 승용차의 경우 농특세 1만9천원, 교육세 9만3천원등 11만2천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대형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14만~5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며 경승용차는 2만7천원 정도가 경감된다. 자세한 문의는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02)503-5313.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대해 당대...
오는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티브 ET...
인천에서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경북 상주에서는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