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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등에 소비자권리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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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이나 시설관리자들은 요금환급 규정을 비롯한 소비자 권리관계 주요내용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또 모든 약관 사용 사업자들은 약관의 글자크기를 최소한 신문활자 크기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며소비자의 권리관계에 직접 연관이 되는 내용은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고딕체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중교통이나 시설관리자들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을 맺을 때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잘 설명하도록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약관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열차나 지하철, 버스, 선박 등 대중교통이나 백화점, 목욕탕 등 대중시설 관리자들이 공정위의 지침에 따라 소비자 관련 약관을 개정해서쓰고 있으나 이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작업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는 주요사업장에 이를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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