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일 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

국회는 6일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과 함께 교원노조법안 등 65개 법안을 여권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법안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일어업협정=오는 23일부터 효력을 갖게될 협정의 골격은 양국 어민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의 동쪽한계선 확정이다. 앞서 일본측의 동경 1백35도와 한국측의 1백36도 주장의 중간지점인 1백35도30분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어민들은 대화퇴 오징어어장을 지킬수 있게 된 반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의명태와 대게 어장을 잃어 조업손실액이 연간 2천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즉 북해도와 서일본 수역 등에서의 조업은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되며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 남부 대륙붕은 기존의 대륙붕 개념대신 어업수역 개념을 적용, 제주도 남부와 규슈 서부사이에 중간수역을 설정한 뒤 공동관리하게 된다.

▲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 등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교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결성은 시·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국한, 그리고 복수로도 가능하지만 단위학교별로는 금지돼있다. 노조대표자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장관, 시· 도교육감 또는 교육법인 등과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 활동과정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과의 충돌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학부모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교원공무원법 개정안=대학교원을 제외한 국· 공립 초· 중등교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오는 9월부터 62세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34년3월1일생부터 37년8월31일생까지의 1만여명의 교원이 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많은 교원이 퇴직하면 특히 올해와 내년에 교원수급상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대학교원도 근로시간 급여 근로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원 임용방식도 특정대학의 학위취득자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안=공정거래위에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2년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대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때 법인과 그룹총수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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