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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책임운영기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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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립의료원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 집행기관 성격을 지닌 정부조직 10개 정도를올해안에 민간인 기관장이 경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7일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책임운영 대상기관 기관장 공개모집을 위한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위는 책임운영 대상기관으로 확정된 국립의료원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은 빠르면 상반기중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이어 오는 2월 정부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여권발급,공항 및 항공통제, 보훈서비스 등 사업기관 성격의 10개 기관 정도를 책임운영기관화할 계획이다.기획예산위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관장은 공개채용으로 3년 임기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발, 해당 기관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권과 예산의 전.이용권을 부여하는 등 폭넓은 권한을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을 묻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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