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갓바위 캐릭터 분쟁 격화

대구 동구청의 갓바위 캐릭터사업 추진과 관련, 경산시가 특허청에 공문을 내고 심사보류를 요청하는가 하면 주민대표들이 7일 동구청에 항의방문하는 등 양 자치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경산시는 6일 특허청에 공문을 보내 갓바위(관봉석조여래좌상)를 형상화해 상품화하는데 반대하며 행정구역상 소재지가 경산시 와촌면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431호)를 동구청이 캐릭터로 개발하려는 행위는 자치단체간 분쟁소지를 낳을 우려가 많아 상표권등록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갓바위가 소재한 경산시 와촌면 주민대표 등 10여명은 7일 오전 동구청 임대윤청장을 방문,등록철회를 강력 요구했으며 와촌면 출신 박기철시의원을 중심으로 문화계 및 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돼 동구청 항의방문 등 조직적인 철회운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 장수일경산·청도지구당위원장도 동구청에 항의하는 한편 경산시와 충분히협의, 캐릭터 사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동구청은 전문기획업체에 의뢰, 캐릭터 개발에만 1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였다며 철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갓바위는 지난 69년에도 이와 유사한 관리권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 30년만에 이웃 자치단체간 시비가 재현된 셈.

갓바위는 지난 65년 정영호문화재위원 등이 팔공산을 답사하다가 발견, 그해 9월1일 보물로 지정됐다.

갓바위는 당시만해도 주민들 사이에 심한 가뭄시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기우제를 지내곤 했지만 참배객이 거의 없어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이에 따라 65년 팔공산의 대구시 동구쪽(당시 달성군 공산면 직인동)에 건립된 관암사가 불상의관리권을 갖고 있었다. 대구와 경산 경계지점에 위치한 갓바위의 영험함이 알려지고 참배객이 늘어나면서 대구 동구지역과 경산지역이 불상 소재지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붙어 5년여 동안 법정다툼끝에 71년 1월 대법원서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선본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시, 현재까지선본사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법원은 당시 전라도 측량사를 불러 측량했으나 광학측량 등 기술부족으로 쉽게 판정을 못내리다가 영천 신령현 읍지(한때 와촌면이 영천 신령지역에 속했었다)에 관봉석불은 선본사 소유라는기록이 결정적 근거자료가 돼 승소했다는 것.

〈경산·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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