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병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경북대병원·계명대 동산의료원.영남대의료원 등 대구시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병원들이 진료비의 신용카드 수납을 외면한 채 현금과 수표로만 진료비를 받고 있는것은 2%선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이들 종합병원들은 카드사용을 할 경우 연 10억원의 수익금 손실이 올 것으로 예상, 카드 수납을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만 믿고 병원을 찾았던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별도의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병원에 개설된 특정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불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관계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국세청이 관련사항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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