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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장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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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9일 열린 안동 시의회 의장 선거 금품수수 사건 구형공판에서 안동시의장 윤병진(39) 피고인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전 부의장 김석현(61), 시의원 김중기(41) 피고인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김성진(38) 피고인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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