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처벌 안받은 금품선거 엽연초 조합장 직무정지

안동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합의부(부장판사 김동환)는 8일 청송군 진보면 진보 엽연초 생산조합장 홍은표(56)씨의 조합장 직무 집행을 금지하고 전무 김수종(57)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조합장 선거 당시 우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금품을 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금품선거에 대한 조합장 선거법 입법 미비로 처벌되지 않자 서모(48)씨 등 조합원들이 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과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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