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불임금 이자지급 의무화

상반기 관련법 개정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체불임금은 물론, 체불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지급도의무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일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불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지급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는 체불임금 보다 이자를 물어야 하는 사채,은행대출금 등을 우선 상환하는 바람에 체임이 쉽게 발생하고 체불이 조기청산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설날에 대비, 3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고 500만원(연리 8.5%)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로했다.

또 설날 전에 각종 공사대금과 물품납품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및 자금을 2월초까지 집행하고,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2월말까지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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