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은 13일 이변호사와 김현(金賢·41) 전사무장으로부터 사건 소개인에게 소개료를 지급해 왔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사건 수임비의 20%에 해당하는 사건미제표의 '비용' 항목은 모두 김 전사무장에게 사건 소개료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이고 이를 사건 소개인들에게 소개료로 건네온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전사무장도 검찰조사에서 "이변호사로부터 받은 비용을 사건소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달해 왔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변호사와 김 전사무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를 적용, 빠르면 이날 오전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이들의 지난 92년이후 계좌내역 추적을 통해 사건소개료 지급사실에 대한 물증 확보에 나섰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일 세무당국으로부터 이변호사와 직원들의 92~97년 소득세신고자료(150장 분량)를 넘겨받아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이변호사가 95~97년 3년여 동안 탈세혐의로 2억9천여만원을 추징당했던 당시의 과세근거 등 세금추징자료 일체도 넘겨받아 정밀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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