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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잘못됐다" 번복 탈락자 행정소송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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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청이 업무착오로 공공근로 참가자를 잘못 선정, 현장투입을 위한 실무 교육까지 마친50여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공근로 자격을 박탈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 9일 제1단계 공공근로 중 취약지역 방범활동사업에 선정된 200명을 소집, 북부경찰서 및 각 파출소에 투입해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11일 오전 이들 중 50여명에게 선정작업이 잘못됐다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방범 분야 지원자가 적어 담당 공무원이 급하게 인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제외돼야할 지난해 참가자까지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취소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지난해 공공근로참가자도 엄연히 올해 사업에 다시 참가할 자격이 있는데도 구청측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번복,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모(36·대구시 북구 침산3동)씨는 "공공근로 일을 하기 위해 몇달째 해오던 신문·우유배달까지 그만뒀다"며 "구청측이 뒤늦게 취소통보를 하는 바람에 생계가 막막한 지경"이라고 구청측을 비난했다.

구청측은 이에 대해 "업무착오는 인정되지만 형평성을 고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주기위해 이들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탈락자들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통해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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