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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농림지역 6층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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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앞으로 준농림 지역을 자연.도시경관 보호지역으로 지정, 각각 5, 6층 이상의 아파트건축을 금지키로 했다. 또 도시지역 편입 예정지와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건축 제한은 신정부 출범 뒤의 대폭적 행위제한 완화 조치로 농촌지역에 고층 임대아파트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섬으로써 경관이 훼손되는데다 상하수도.도로 등 부족으로 생활 환경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안동 시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사업자들이 땅값이 싼 외곽지 준농림지 등에 국민주택자금 융자를 이용한 임대아파트 건설을 집중, 1만 세대분의 건설이 승인 됐거나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현재 99%인 주택보급률이 114.5%로 급등, 극심한 공급 과잉 사태가 예고돼 있다시는 또 도시구역 편입 대상지인 송현.송천동 일원과 시내 녹지지역 전역에 대해서도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차후 계획 개발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자연.도시경관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정.공고일부터, 건축허가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허가제한 승인일부터 이번 조치를 적용하되, 다음달 1일부터는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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