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뮤추얼펀드 주식매매차익 세금 부과않기로

정부는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식형 수익증권과 같이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뮤추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기존의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자들에 비해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없도록 할 것"이라며 "조만간 비과세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을 주식매매차익과 운용주식 자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구분해 주식매매차익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뮤추얼펀드가 운용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0억원, 주식매매차익으로 80억원 등 1백억원의 수익을 얻어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경우 주식매매차익 80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수익증권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했으나 지난해말 설립된 뮤추얼펀드는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어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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