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해외현지법인 국내 재투자 허용검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금까지 규제돼 왔던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재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이는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조달한 현지금융으로 국내에 사실상의 손자회사를 설립할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동일계열로 보아 여신한도 규제 기준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 자유화 추세에 맞춰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조달한 금융재원으로 국내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해외현지법인의 국내재투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내외 금리차등을 이용한 우회투자라는 지적에 따라 당초 해외투자 신고내용의 변경,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사실상 이를 금지해 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2시 54분 기준 52.84%의 득표율로 김부...
코스피가 9,000선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코스닥은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