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조비리 수사 초강수 선회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 전.현직 검사와 5급 이상 일반직 간부에 대한 대검의 조사방침이 '현직 전원소환'으로 급선회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장부에 이름이 거명된 당사자들로부터 경위서와해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현재 검찰에 재직하고 있는 검사와 일반직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전원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서면조사후 선별소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검찰의 조사 방침이 이처럼 '초강수'로 돌아선 것은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의혹과 비판여론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서면조사로 끝낼 경우 '의혹 털어내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할 게 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는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의 '관련자 명단 전원 공개','대전지검 수사팀 전원교체'등 강력한 압박이 검찰의 행보를 서두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비리혐의가 구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장급을 포함한 현직검사들을 무더기로 소환하는것이 법률적으로나 검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상당한 '무리수'임에도 불구, 검찰 수뇌부는 강력한 수사의지를 갖고 대전법조비리 사태를 조기진화함으로써 조직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부적으로는 일부 경위서를 제출받은 결과 알선료 수수는 물론 사건소개 사실 자체를 전면부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현 단계에서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서면만으로 해명이 가능한 경우'를 구별할 기준이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다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변호사의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어느 누구도 의혹이 있다또는 없다는 식으로 잘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 대상은 검사장급 2, 3명과 차장검사급 1, 2명, 지청장급 3명, 부장검사급 5, 6명과 평검사 10여명 등 현직 검사 24명과 일반직 간부 10명 등 34명에 이르며 13일 부터 매일 7, 8명씩대검청사로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밖에 현재 정부의 다른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 재직하거나 이미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권한'을 이용해 무조건 소환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 점을 감안, 서면조사를 면밀히 분석한 후 소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초강수가 반드시 현직검사 무더기 사법처리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오히려 검찰주변에서는 이변호사 계좌추적등을 통해 의외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문제 등 전원 소환에 따르는 부작용을 의식한듯 이례적으로 언론에 협조를 구해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대검청사에 선.후배 검사들이 소환될 경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보안을 유지할 수 없을것으로 보여 검찰 조직전체의 사기저하 등 적지않은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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