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오는 4월 전국민 연금확대 실시를 앞두고 마련한 '업종별 기준소득표'에서최근 수임비리로 말썽을 빚고 있는 변호사 직종이 소득 1위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7년 국세청 과세자료와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공시지가 등을 종합해 도시자영자의 업종별 추정소득을 산출한 결과 변호사 등 법무서비스업의 평균 월소득이 423만원으로 선두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414만원, 한의사 336만원, 치과의사는 375만원으로 변호사보다는 적지만 역시 고소득층으로 확인됐고 회계사와 건축사도 각각 351만원, 301만원으로 고소득층에 합류했다.전문직종에서는 작가와 연예인 280만원, 컴퓨터서비스업 186만원, 광고업 167만원, 건설업 165만원, 여행업 161만원, 접객업에서는 일식당 업주 158만원, 한식당 120만원, 중국음식점 116만원, 다방 115만원, 여관 166만원 등이 기준소득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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