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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수사기구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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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검사를 조사해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법조계비리파문의 당사자인 변호사와 사무장이 구속되고 관련자 전원소환방침이 굳어짐으로써 1차로 현직검사 6명을 불러 조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사태를 두고 과연 검사가 제식구인 검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아심을 갖게된다. 소환시기.장소를 비밀에 붙이는 일이나 관련자들의 출두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기위해 검찰청사 지하주차장 통로를 활용한 것만 봐도 조심스런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구속된 두사람에 대해 통상 영장발부가 되면 그 내용이 공표되는 것이 상례였으나 '영장 내용공개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것만 봐도 관련자에 대한 명예보호노력이유달리 크다는 사실을 보게된다.

사실 형사법은 '피의사실공표죄'를 명시하고 있고 법원의 유죄판결이 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인권보호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법조계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인권보호.명예존중차원에서 검찰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본질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른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인권유린의 시비가 나올정도로 신변과 혐의내용을 노출시킨 관행과 비교해보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상 관련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고려하는 조치들에 대해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검사가 검사를 조사해서 철저하고 공명한 조사결과를 내놓을지 의심이 가는 것이다. 김영삼정부 초기에 고검 검사장이 슬롯머신 사건과 관련돼 구속되는 일을 보긴 했으나 비리관련 검찰청직원에 대한 수사도 그리 철저하지 못했던 점으로 미뤄 한솥밥식구끼리의 수사는 제대로 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판.검사.변호사등 법조비리관련자에 대한 수사뿐만아니라 정.관계.재계.사회지도층 인사 등 이른바권력층.특권층에 대한 수사는 사안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선 특별한 국가수사기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특별검사제는 이미 찬.반 양론이 갈려져 있다. 검찰력이 와해될 소지가 높다는 반대론이 있나하면, 관계법 전반을 손질해서라도 특검제 도입을 서둘러 권력층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찬성론도 있다.

실정법상 당장은 특검제 도입이 어렵다면 국정조사권 발동도 검토해볼만하다. 제2건국위에서 특권층 부패척결을 위한 특수부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하고 민간단체들도 비리추방을 위한 강력한수사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법조비리수사를 계기로 권력층 수사방안을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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