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손가락 절단'아버지 執猶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14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들(정우·11)의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종열(42·마산시 합포구 교방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죄는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지만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일한 친권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씨는 지난 9월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했다가 자작극으로 밝혀져 구속 기소된 후 4개월여만에 석방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아들 정우군이 외할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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