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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불성실 변호사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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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종기(李宗基) 변호사의 수임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변호사의 수입금액 신고가 끝나는 다음달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그동안의 부분 세무조사와는 달리수입금액(형사사건수임료와 민사사건 성공보수)을 기초로 처음 이뤄지는 전면적인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규모와 파장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세청 당국자는 변호사의 수입금액신고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그동안 수집해온 세원정보와동업자 신고내역을 비교평가, 상대적으로 신고가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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