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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도 개혁을-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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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생활체육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IMF한파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고사위기에 놓인 엘리트스포츠를 회생시키기위해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이 경제위기로 소속팀들을 잇따라 해체하고 경기단체의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생활체육은 엘리트 스포츠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우 우리가 소수 정예로 집중육성하는 육상, 레슬링, 복싱, 유도 등의 종목이 남녀노소의 넓은 생활체육인들을 저변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볼만 하다.그러나 이같은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미흡하고 까다로운 지방행정규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은 대한체육회와 체육진흥공단을 법으로 명시해놓은 반면 생활체육협의회는 기타 체육단체로 분류해 생활체육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커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경우 까다로운 행정규제에 얽매여 시설보다는 원칙과 눈치보기에 급급하고사설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세제, 행정상의 편의가 거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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