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의원선거를 1년 3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명함이나연하장을 돌리는가하면 의정활동보고회에 현역 국회의원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려다 경고를 받는 등 위법성 사전선거운동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이 같은 조기 선거운동바람은 국회의원 정수축소, 선거구통.폐합 등 정치권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어 출마예상자들이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하기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모 대구시의원은 지난 13일 의정활동보고회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관할 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의정보고회에 소속 정당 부총재를 초청, 강연회를 갖거나 이를 현수막으로 알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돼 구두 경고조치했다"며 "의정보고회에서 총선출마 의사를미리 밝히는 것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에게 연하장 보내기, 주례서기, 1만5천원을 넘는 경조비 등 상시 제한행위 위반도 잇따르고있어 선관위직원들이 주말 예식장에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감시에 비상이 걸렸다.현역 모국회의원은 최근 선거구 유권자 수백명에게 연하장을 보냈다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와함께 연하장 발송비용을 선거운동비용에 합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다른 총선출마예정자는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지역주민에게 배부하고 차기 선거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에서 모두 9건의사전선거운동행위가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권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빨리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상자들이 조직정비와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출마예정자들의 경우 선거법을 모르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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