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회사형투자신탁인 뮤추얼펀드의 수익중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오는 2001년까지3년간 비과세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투신사 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안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 뮤추얼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3년 후 다른 금융자산과의 공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뮤추얼펀드도 투신사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과세되는반면 상장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뮤추얼펀드의 경우 주가하락으로 원금의 손실이 났다해도 채권이자와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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