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뮤추얼펀드 비과세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정경제부는 15일 회사형투자신탁인 뮤추얼펀드의 수익중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오는 2001년까지3년간 비과세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투신사 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안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 뮤추얼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3년 후 다른 금융자산과의 공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뮤추얼펀드도 투신사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과세되는반면 상장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뮤추얼펀드의 경우 주가하락으로 원금의 손실이 났다해도 채권이자와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