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뮤추얼펀드 비과세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정경제부는 15일 회사형투자신탁인 뮤추얼펀드의 수익중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오는 2001년까지3년간 비과세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투신사 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안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 뮤추얼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3년 후 다른 금융자산과의 공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뮤추얼펀드도 투신사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과세되는반면 상장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뮤추얼펀드의 경우 주가하락으로 원금의 손실이 났다해도 채권이자와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2시 54분 기준 52.84%의 득표율로 김부...
코스피가 9,000선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코스닥은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